2008. 12. 15. 18:08

매독 치료중에 간혹 환자들이 묻는 질문중의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는
"매독 치료후에 언제부터 성관계 가능해요?"

사실 매독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많다. 근데 위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참 많이 찾아보았는데, 현재까지 언제부터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정확한 결론이 나온 예가 전혀 없었다.

매독은 잘 아시다시피 성관계로 전염되는 병중의 하나이다.

매독이 전염되는 기전은 매독으로 생긴 궤양이 있거나 피부발진이 있는 경우 이곳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소량의 매독균이 옮겨서 전염이 가능하다. 궤양이 주로 있는 곳은 외음부나 질, 항문 등에서 발생 가능하고 어쩌다 보면 입술이나 구강안에도 간혹 있기는 하다.
따라서 매독균의 전염은 정상적인 성관계 뿐만 아니라 항문 및 입을 통해서도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
뭐 피부발진도 심하게 피부를 접촉(사투리로....문땐다....라고 하면 더 좋을 듯 하다.^.^)하면 옮길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실제로 혓바닥에 생긴 매독의 1기 증세, 궤양이 잘 보이고 있다.
                                      출처 : www.dsu.org.uk)


매독이 궤양이 있는 경우는 주로 1기 매독일 경우이고, 피부발진은 주로 2기 매독인 경우이다. 따라서 1-2기때 주로 전염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치료후에는 언제부터 성관계가 가능할까?

보통 1기나 2기 매독의 경우 진료실에 오는 경우가 정말로 가끔 있다. 특히 2기 매독의 경우에는 의사의 실력이 상당히 좋아야 발견이 가능하다.(나역시 2기 매독을 몇명 발견한 경험이 있다....^.^) 대부분은 잠복기 매독으로 우연히 피검사를 시행한 뒤에 매독으로 진단되어 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앞서 이야기한 경우로만 따진다면 매독전염이 안된다고 결론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에서는 이렇게 추론으로 간단히 안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다.
사실 현실적으로 100% 매독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매독 치료후 완치판정을 받은 뒤부터이다.

잠복기 매독의 경우에는 매독 치료후에 약 6개월부터 피검사를 시행하여 완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이렇게 6개월마다 피검사를 시행하여 완치라는 판정이 나올때 그때부터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따라서 매독 치료후에 완치판정을 받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나의 생각이며, 실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 파트너에게 반드시 매독감염사실을 알려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혹자는 콘돔으로 예방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콘돔이 성병의 전염을 굉장히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100% 예방가능하지는 않다.

Posted by 두빵
2008. 12. 15. 13:08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Euthanasia &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와 변호사의 공동성명


1. 소개
안락사(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끝낼 목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고자 하는 고의적인 행동이다. 의사의 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는 의사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에 어떤 의도가 있든지 간에 바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고통을 경감시킬 목적일지라도 죽일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 대부분 나라들의 법은 이것에 대해 명확하다. 고통을 덜어줄 목적일지라도 환자를 사망케 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및 기타 여러나라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만 안락사가 합법이다. 의사의 조력자살도 네덜란드와 미국의 오레곤주에서만 합법이다. 스위스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조력자살도 합법화되어있다.

안락사가 일단 합법화된다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도 사망할 수 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네덜란드를 보면 일단 합법화된 안락사가 제대로 콘트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안락사 시작은 말기암환자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곧 단순히 늙은 환자, 거동못하는 환자,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 무기력한 환자 및 안락사를 요청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기들까지도 행하여질 수 있다. 매년 아기와 소아를 포함한 적어도 천명의 환자가 그들의 동의가 없거나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사망하고 있는 네덜란드 예를 보면 명백하다.

2. 삶의 신성불가침
인간의 삶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과 크리스쳔의 전통에서도 신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삶은 고유의 위엄과 신성 및 불가침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다른 결백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은 그 전통에서 비롯된다. 비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신과는 독립적으로, 그 원칙은 인간의 삶의 위엄과 불가침에 기초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또한 같은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의사협회의 제네바선언에서도 "나는 시작부터 인간의 삶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유지할 것이다."가 언급되어 있다. 삶의 권리는 캐나다의 자유와 권리장전에서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원칙이 유럽인권협정에도  " 모든사람의 삶에 대한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고의로 다른사람의 삶을 뺏을 수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삶에 대한 신성불가침 원칙은 의도적인 죽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삶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건강할때의 환자의 희망에 반하여 기계호흡같은 그런 힘들고 침습적인 치료를 하거나, 매우 진행된 암에서 항암요법을 아주 심하게 시행하는 헛된 치료 같은 것들이다. 의사는 그 치료가 좋은 것인지 나쁜것인지 결정해야 할 수 있다. 의사는 다양한 치료에 대한 복잡성 및 위험도, 비용, 가능성등을 연구하고 기대되는 결과와 비교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수단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고통이 되는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다.

어떤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생략함으로서 환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좀 더 앞당기는 것 - 소극적 안락사 - 은 헛된 치료를 생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안락사와 다른 점은 삶의 신성불가침 원칙을 받아들이는지와, 환자의 삶은 항상 가치있지만 치료는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이 합법화된다면 환자의 자율성은 감소될 것이다.
안락사 찬성자들이 환자의 자율성에 대해 인정을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이 보호받아야 하는지 중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의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다. 

만일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환자의 삶에 대한 결정권은 의사들에게 달려있다.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의사의 결정권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반대로 환자의 자율성은 심하게 감소될 것이다.

독일의사인 Christoph William Hufeland는 1806년도에 "삶이 행복한지,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다. 만일 이같은 판단을 의사가 한다면 그 의사는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4. 만일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4.1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효과적으로 콘트롤 할수 없다. 만일 안락사가 합법이라면 환자는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안락사가 처음에는 말기환자에게 시행되더라도 곧 노인이나, 움직일수 없는 환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 장애를 가진 아기들에게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취약계층의 삶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철학적, 논리적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로 콘트롤할 수 없다. 안락사법이 시행된다면 환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죽을 수 있다."

네덜란드 연구자들에 의한 10년간의 관찰을 보면,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면서 매년 적어도 1000명의 환자가 동의 없이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살인이다. 1991년의 첫번째 보고에서는 1000명(모든죽음의 0.8%)에게 의사가 환자의 명백한 동의없이 삶을 단축시킬 명백한 의도로 약을 투여하였다. 1996년과 2001년에서도 같은 결과의 보고가 있었다. 2001년도에도 여전히 1000명(전체의 0.7%)이 환자의 명백한 동의없는 죽음이었다.

네덜란드 의사는 현재 안락사의 절반만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매우 낮은 보고율로 인해 네덜란드의 적절한 통제주장이 공허한 것이 되고 있다. 최근 분석에 의하면, 보고율이 1990년도에는 18%에서 1995년도에는 45%, 2001년도에는 54%로 증가되고 있다. 의사가 안락사를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 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 보고가 굉장히 귀찮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때문이라고 한다.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안락사법을 위반하여 의사가 환자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며 이런경우는 형시기소를 피하기 위해 보고되지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이러한 파멸의 길이 보여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인에서만 안락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9%의 신생아가 죽음을 앞당기게 할 명백한 목적으로 약이 투여되고 있다. 이것은 1995년과 2001년에 보고되었다. 네덜란드의 1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의 사망중 적어도 2.7%가 안락사때문이다. 

벨기에에서는 신생아 사망중 절반 이상이 의사의 결정으로 인한 아기의 치료중지때문이다. 그러나 신상아사망의 약 7%는 치명적인 약물주입때문이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선천적인 이상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신생아관련 의사의 3/4가 신생아 안락사에 관련되어 있다. 2002년도에 벨기에는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분명한 정신으로 죽을 요구를 하는 성인에게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 아기를 죽이는 것은 벨기에에서는 불법이다.

4.2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한다면 아프고 특히 이러한 장애나 치료비용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불치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65세의 여성이 병원에서 퇴원하엿다. 그녀의 의사는 안락사를 그녀와 논의하였다. 그녀는 종교적인 이유로 안락사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암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더 짐이 되는 것을 느꼇고 이에 안락사를 선택하였다. 이 경우는 기소되지는 않았다.

말기 암환자 연구에서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사람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런경우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서는 1997년도에 의사의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었다. 최근 조사에서 다른사람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의 조력자살을 통한 죽음의 빈도가 1998년도에 12%에서 1999년도에 26% 그리고 2000년도에 63%로 증가하였다. 오레곤주에서 의사의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었을때 단지 소수의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부담주는 것때문에 의사의 조력자살을 간청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의 조력자살하는 사람들중 2/3이 가족이나 친구등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때문으로 언급되었다.

4.3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합법화한다면 아픔이나 장애, 죽음 그리고 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심오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안락사는 점점더 현재의 표준적인 의학적인 치료에 더하여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안락사가 점점 더 받아들여질 수록, 치명적이지 않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락사를 하나의 치료옵션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그때 안락사는 우울증, 스트레스, 외로움,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의 두려움, 쇄락의 두려움, 또한 장애를 가진 아이나 어른들에게 하나의 치료선택으로 될 것이다. 통증경감, 우울증치료, 방사선및 항암치료같은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안락사도 의학치료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네덜란드 개원의인 Karel Gunning 의사는 "일단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면, 미래에는 죽음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될 수 있는 수천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사회태도의 중대 변화는 낙태에 대한 법의 허가로 인한 변화에 비교될 수 있다. 낙태가 지금 임신한 여성에게서 하나의 선택으로 되었듯이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또한 합법화된다면 아픈사람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1969년에 캐나다에서 낙태가 허용되었을 때 1970년 첫해에서만 11,152개의 낙태가 시행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105,154개의 낙태가 시행되었다. 이 놀라운 증가는 인간삶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굉장한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일단 법이 인간의 삶에 간섭한다면, 법은 양심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를 가진 인간의 삶에 파괴를 가져다 줄것이다.

4.4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학적인 치료, 특히 고식적인 치료를 무너뜨릴 것이며,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도 심하게 훼손할 것이다. 안락사가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인것은 요구할 수 있으나 의사가 환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의사로서 우리는 우리환자들에게 사형집행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안락사 허용된다면 환자는 자기방으로 들어오는 의사가 치료자의 하얀 가운을 입을지 사형집행인의 검은두건을 입을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변형될 것이다.

안락사에 관여하고 있는 의사들 사이의 태도변화는 네덜란드의 외과의사인 Lord McColl의 다음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안락사를 처음 시행한 경우 "오!, 우리는 하루종일 괴롭다.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두번째는 더 쉬웠다. 세번째는 한조각의 케이크를 먹는 것 같다."

환자를 치료하기 보다는 죽이는 것이 더 값싸고 쉽다. 만일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우리는 적당한 고식적인 치료서비스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이 좋은 고식적인 치료에 대한 노력과 죽어가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킬 고식적의료에 대한 발전을 저해할것으로 믿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84%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70%는 숨쉬기가 어렵다. 미국의 말기치료에 대한 보고서는 오레곤주의 병원들중 약 20%이내만 고식적 치료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오레곤주가 말기치료에서 E학점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 죽고자 하는 소원은 진실로 자율적인 결정이 아니다.
죽고자 하는 소원은 순수한 소원이기라기 보다는 우울증이나 통증의 조절이 안되는 표현일 수 있다. 죽고자 하는 소원과 삶의 의지는 특히 통증과 우울증이 치료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우 자주 변한다. 

오레곤주에서는 처음에 의사의 조력자살을 선택했던 사람들 중 절반이 통증조절이나 우울증 치료나 호스피스로 의뢰후에 이런 맘을 바꾸었다. 또한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는 사람들 중 15%에서도 의사의 조력자살을 요청했던 맘을 바꾸었다.

말기암환자의 연구에서, 약 60%환자가 가정된 상황에서는 안락사를 지지하였으나 그들에는 단지 10.6%만이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고려하고 있었다. 안락사를 요청하는 것에 관련된 인자는 우울증, 통증 및 중증간호필요등이었다. 치료가 시작되고 2-6개월 후의 인터뷰에서는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을 고려했던 말기암환자의 절반이 그들의 맘을 바꾸었다.

말기암환자들중 절반에서 죽음을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9%만이 죽음에 대한 소원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소원은 아주 심한 통증과 가족의 보살핌이 없고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매우 강하였다. 죽는 소원을 가진 거의 60%의 환자에서 우울증을 호소하였으며, 그렇지 않는 환자에서는 단지 8%만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들은 "말기암환자의 죽음에 대한 소원은 우울증(치료될 가능성이 있는)과 매우 관련되어 있으며 시간에 다라 감소할 수 있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많은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원은 일시적인 바램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고려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6.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은 바라던 품위있는 죽음이 아니다.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의 주된 논쟁중의 하나는 환자에게 품위있는 죽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이 행하여지면서 매우 심한 부작용등이 자주 발생한다. 오히려 죽는데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

세계에서 안락사에 대한 경험이 매우 많은 네덜란드 의사들에서조차 부작용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의사의 조력자살을 선택한 환자들중 약 18%에서는 의사가 중간에서 환자를 사망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는 환자가 코마상태에서 깨거나, 알약을 먹기 힘들거나, 알약을 먹고 바로 토하거나, 알약을 먹기 전에 잠들어버리는 경우이다. 게다가 의사의 조력자살을 선택한 환자들중 절반에서는 환자가 빨리 죽지 않아 의사가 환자를 사망하게 해야 한다. 안락사약을 먹은 뒤에 약 30분이내에 사망해야 하지만, 19%환자에서는 45분에서 7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7. 결론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이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사회구성 및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적당히 조절될 수 없다. 네덜란드의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약 1000명의 환자가 매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망하고 있다. 처음에는 말기암환자들에서만 안락사를 고려하지만 곧 단순히 아픈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까지 안락사가 퍼질것이다.
또한 노인이거나 아픈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사망에 대한 동의의 압력을 더 가중시킨다.  죽을 권리가 죽어야 하는 의무로 곧 될것이다.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이 증가하면서 아픔과 죽음 및 의학적 치료의 인식이 변화될 것이다. 낙태에 대한 경우가 그렇다. 임신한 사람의 경우 임신을 지속할지 낙태를 할지 선택한다. 유사하게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도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료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치료하는 것보다 사망하는 것이 항상 더 싸고 빠를 수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특히 고식적인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일 허용된다면 고식적인 치료에 대한 시설은 매우 감소될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또한 저해할 것이다. 모든 가능한 합법적인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가 치료자의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지 사형집행인의 검은 두건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의사로서 우리는 우리환자들에게 사형집행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의사와 변호사로서 우리는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에 대한 어떤 시도도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2005년 10월에 발표된 것을 약간의 의역을 곁들어 해석했습니다.

원문 : a joint statement by doctors and lawyers
Posted by 두빵
2008. 12. 11. 16:41

어제 날짜로 나온 타임즈 기사중에 이전에 내가 블로그로 글을 썼던 것에 대한 기사가 있어 원문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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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일 비타민을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면 굉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치에 맞기는 하다. 세포의 DNA에 산소반응으로 인한 피해(oxidative damage)로 암이 생기며, 많은 비타민들은 이러한 위험반응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두 연구집단에서 이런 이론을 검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3년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불행히도 비타민이 전립선암을 예방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JAMA에서 발표된 두 연구결과에서 연구자들은 비타민 C 또는 E 또는 셀레니움을 복용하는 남성들이 이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만큼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5000명 이상의 남성이 매일 비타민 E를 400IU, 혹은 셀레니움 200ug, 혹은 둘다 복용하였을때 전립선암에 예방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인 SELECT연구에서 전립선암은 예방효과가 없었다. 14000명 이상의 의사가 매일 비타민 E를 400IU, 혹은 비타민 C를 500mg 복용한 두번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 비타민이 전립선암이나 다른 암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교수이면서 비타민 E와 셀레니움 연구를 이끌었던 Scott Lippman교수가 말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보건의료사용을 권유하기 전에 효과를 정립하는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비타민이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보충제들이 매우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몇 이전 연구에서 비타민이 전립선암을 예방할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었었으며 이런 데이터는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었다. 29000명의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비타민 E가 흡연자에서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비타민 E가 폐암을 낮출 수는 없지만, 대조군보다 전립선암이 34%나 적게 발생되었다. 더욱이 비타민 E와 셀레니움을 같이 복용했을때는 전립선암이 64%나 적게 발생되었다. 그러나 7000명의 심장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E가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 비타민 C에 대해서도 과거의 연구자들은 이것의 강력한 항산화제 효과가 동맥경화증을 완화시켜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럼 왜 이전연구와 SELECT연구결과가 서로 차이가 날까? 존스홉킨스병원의 Sidney Kimmel Comprehensive Cancer Center 과장인 William Nelson 의사는 핀란드연구에서 대상자들이 흡연자였으며, 아마도 정상인보다는 세포의 산화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흡연이 세포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한다면, 비타민보충제의 항산화작용으로 충분히 이득이 있을 것이다. 즉 다른말로 말하면 -담배때문이든 아니든지 간에- 시작부터 체내에 비타민이 낮은 사람들은 아마도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볼티모어의 Nelson의사의 소규모연구에서 이런 가설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전립선암에 대한 비타민 E의 예방효과가 U형태의 커브패턴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즉 체내에 비타민이 적은 남성에서 이러한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체내 비타민이 정상범위라면 보충제를 통해서 비타민E를 주입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Nelson의사는 "우리는 필요로 하는 비타민이 부족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잉공급은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

SELECT연구는 연구전의 비타민 E의 기본수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미래에 비타민이 낮은 소규모군에서 비타민 보충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재분석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비타민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부정할 수없는 매력적인 면이 있다. 미국성인의 절반이상에서 그들의 식생활에서 결핍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암과 심장질환같은 질환을 없앨 수 있는 기대감에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한다. 비록 최근 연구결과 - 비타민 E 와 C가 심장질환에 효과가 없고, 비타민 D와 칼슘이 침윤성 유방암에 효과가 없다는 11월의 2개의 대규모연구를 포함하여 - 가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비타민 보충제보다는 음식물에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더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으며 혹은 다른 용량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큰 규모의 이 새로운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미래의 연구가 이런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기도 한다. "만약 촛점이 전립선암 예방이라면, 너는 건강음식점에 가서 술에 취하는 것과 같다." 존스홉킨스 병원 최고의 전립선암 전문가인 Patric Walsh의사는 말한다. "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Posted by 두빵
2008. 12. 9. 17:24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콘돔의 매출이 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특별히 기사를 읽지 않더라도 콘돔의 매출이 느는 이유는 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듯하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많이 보아 온 콘돔 자판기. 요새는 좀 드문 것 같긴 같다.
근데 왜 꼭 지하철 화장실에서 이 콘돔 자판기가 있어야 하는지 간혹 의문이 들때가 있다.
출처 : moowoo.tistory.com)

비뇨기과에서도 콘돔의 매출에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 바로 전립선 초음파를 볼때 항상 사용하는 것이 콘돔이기 때문이다. 초음파의 탐침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직까지 콘돔이외의 방법은 찾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뉴스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콘돔 제조기술은 상당한 실력이라고 한다. 본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콘돔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 한번 의료용 콘돔을 한번 사용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콘돔보다 훨씬 질이 좋지 못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콘돔기록으로 가장 최초의 기록은 기원후 100-200년에 프랑스에서 최초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 후 1500년대에는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인 Gabrielle Fallopius라는 사람이 매독을 예방하기 위해 리넨(linen)이라는 이전에 미집트의 미이라를 싸는 옷으로 사용된 것을 가지고 콘돔을 만들었다고 한다. 1700년대에는 카사노바등이 그의 연인들에게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콘돔을 사용했는데 동물의 장으로 만든 콘돔을 사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했다고 한다.

1930년도에 현재에 쓰는 라텍스콘돔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라텍스 콘돔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라텍스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polyurethrane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가격대비 비용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콘돔. 광고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는 가렸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콘돔의 겉포장에 보면 사진에서 보듯이 ≥180, 53±2㎜라는 표시가 보인다.
이건 콘돔의 사이즈에 관한 내용인데, 앞의 숫자 180은 180mm이라는 것으로 끝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가 180mm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뒤의 53mm는 콘돔을 눕혀 놓았을때 가로길이이며 이것을 원으로 만든다면 106mm의 원둘레가 나오고 이때 원지름은 1/3.14이므로 원의 지름은 33.75mm라는 말이다.)

근데 성병의 예방에 있어서 콘돔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올바른 콘돔의 사용에 대해서는 글쎄?
자신있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 하다. (나만의 생각인가?)


콘돔의 정확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콘돔의 유통기간을 확인한다.
  (보니 보통은 3년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다.)
    콘돔의 포장을 한쪽면을 잘 잡아당겨 안에 있는 콘돔을 꺼낸다.
    이때 손톱이나 장신구등으로 콘돔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2. 발기가 되었을때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성파트너의 몸에 닿기 전에 콘돔이 착용되어야 한다.
    발기시 나오는 사정전의 액체는 약 100만개의 정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성병도 옮길 수 있으므로 중간에 콘돔을 착용해서는 효과가 없다.

3.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콘돔의 앞부분에 튀어나와있는 부분
    (사정시 정액이 모이는 부분)을 눌러 공기를 빼내야 한다.
    만일 공기가 있으면 관계시 콘돔이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콘돔이 말려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4. 콘돔을 음경에 착용시 콘돔의 윗부분은 계속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잡고 있으면서 말린 부분을 내리면서 콘돔이 음경의 뿌리까지
     착용되도록 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콘돔이 뒤집어서 음경과 콘돔이 접촉시에는
      버리고 새것을 사용한다.
    (정액이나 성병이 옮길 수 있다.)
    성관계시 콘돔이 벗겨지면 바로 중지하고 새것으로 갈아끼워야 한다.

5. 사정을 하고 음경이 계속 발기가 되어있을때 음경을 바로 빼내어 콘돔을 제거해야 한다.
    (아니면 정액이 옆으로 새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성관계시 윤활제를 바를 수 있는데 이때는 기름성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기름성분의 윤활제는 라텍스로 이루어진 콘돔에 영향을 주어 콘돔이 망가질 수 있다. 윤활제는 친수성의 성분을 사용하도록 한다.

(왼쪽은 오일성분이 있는 윤활제, 이것은 콘돔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콘돔과 같이 쓰지 말아야 한다. 오른쪽이 오일성분이 없는 윤활제로 이것은 콘돔과 같이 쓸 수 있다.)

참고 : Flannigan J. Promoting sexual health: practical guidance on male condom use. Nurs Stand 2007;21:51-57
Posted by 두빵